신생아 특례대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례금리, 신청 방법, 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보면~
- 시중은행 대출 금리 대비 1~3% 낮은 고정 금리
-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의 대환 지원
- 추가 출산 시 금리혜택을 강화
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조건은 어떤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종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두종류가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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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단, 구입자금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1주택자까지 지원 2023/01/01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와 입양가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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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 (25.71 평)이하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30.3평)이하 |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 (25.71 평)이하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30.3평)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 | 아파트,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분양 또는 입주권 보유 경우 해당 주택 입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아파트,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또는 입주권 보유 경우 입주 예정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임차보증금도 지원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기간 중 특례 금리 | 5년간 1.6%~3.3%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5년 연장 가능 |
4년간 1.1%~3.0%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4년 연장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특례 기간 | 15년 | 12년 |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 연소득 8억 5천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된 금리 적용, 연소득 8억 5천 초과 시 시중은행 최저 수준 금리 적용(한국은행 고시 평균 금리, 은행연합회 고시 최저금리 중 낮은 값 적용) |
연소득 7억 5천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된 금리 적용, 연소득 7억 5천 초과 시 시중은행 최저 수준 금리 적용 (한국은행 고시 평균 금리, 은행연합회 고시 최저금리 중 낮은 값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p(1명당) 추가 출산 0.2%p(1명당) 청약 가입 0.3~0.5%p 신규 분양 0.1%p 부동산 전자계약 0.1%p |
기존 자녀 0.1%p(1명당) 추가 출산 0.2%p(1명당) 부동산 전자계약 0.1%p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중복 적용 후 대출 최저 금리 | 1.2% | 1.0% |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출산 금리 혜택 예시
첫번째로 예를 들어
2023년 2월 자녀 출산, 2024년 3월 구입자금 대출 신청 후, 2025년 1월에 추가 출산을 한 경우라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1명이므로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출생아에 대해 조건 변경을 신청한다면 '우대금리 0.2%p 인하 적용'과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예시는
2022년 6월과 2023년 2월에 자녀를 출산했고, 2024년 3월에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2명이므로, 신규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0.2%p 인하 적용'과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예시를 알아보면
2022년 6월과 2023년 2월에 자녀를 출산했고, 2025년 1월에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을 초과한 출생아가 1명, 2년 이내의 출생아가 1명이므로
첫째 자녀에 대해 '우대금리 0.1%p 인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규 구입자금 대출 시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대면 신청 가능 혹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index.jsp)에서 비대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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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자금 대출 시 | 기금e든든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index.jsp)에서 비대면 신청 (향후 대면으로 확대) |
신생아 특례 대출 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재직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원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기존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도인지 확인 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지원
- 동일 출생아에 대해 부 또는 모 중 1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대출 불가)
- 미혼 부부가 특례 대출 이용시, 대출 신청인과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한다고 합니다.
- 입양아에 대한 대출 이용시,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가격 판단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시세가 있는 경우 | KB 부동산 (https://kbland.kr/) 한국부동산원(https://www.reb.or.kr/reb/main.do) 가격 정보를 통해 확인 (실매매 금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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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 | 주택 공시 가격→분양 계약서상 분양 가격 →감정 평가액 순으로 판단 |
소득 없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가, 무소득자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은 가능하지만, 구입자금 불가능합니다.
무소득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HUG와 HF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 가능하며, 보증 한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작아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심사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산심사는 현재 자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에서 부채(기존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를 차감한 순자산을 평가해 자산 심사를 진행하는데, HUG에서 자동심사가 이뤄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대환 시 우대금리
구입자금 대출 대환시, 기존 기금대출에 적용됐던 우대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신규분양 주택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재심사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금 상환 방식
- 원금 균등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중 한가지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1주택자인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신규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후에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초과 유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대출실행일~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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