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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 뜻? 앞으로의 조치/해제 여부

by 202402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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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 뜻? 앞으로의 조치/해제 여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제도로,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며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의 요건 및 절차

1. 선포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선포 절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즉시 심의합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3. 비상계엄의 종류:
경비계엄: 비교적 경미한 위기 상황에서 치안 유지가 목적인 계엄.
비상계엄: 전쟁, 내란, 사변 등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치안 및 군사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계엄.

비상계엄 선포 후 취해지는 주요 조치
1. 행정 및 사법권 제한:
비상계엄 선포 시 일부 행정 및 사법권이 군에 이양됩니다.
계엄사령관이 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제한:
집회, 결사,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군사적 조치 강화:
군대가 주요 공공시설 및 지역을 통제합니다.
군사재판소가 특정 범죄를 다룰 수 있습니다.

4. 언론 검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언론,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이 가능해집니다.

5. 통신 및 이동 제한:
특정 지역에 대한 통행 금지, 교통 통제, 통신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기타 긴급조치
계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국회의 권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엄이 국가 질서 유지 이상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경우,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실행되며,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1980년대에는 국회의 권한이 없었나?
1980년대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권한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1980년대 헌법과 비상계엄 해제 권한

1. 유신헌법(1972년~1980년 초)
유신헌법(제7차 개헌)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었으며, 국회는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2. 제8차 개헌(1980년 10월, 전두환 정부 출범 이후)
제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일부 제한되었으나, 여전히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명확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해제 요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현행 헌법(제9차 개헌, 1987년)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때 비로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이 헌법에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1980년대 비상계엄 상황

특히,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당시 전두환 정부는 계엄령을 이용해 국회를 해산하고 군사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당시 헌법에서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이 없었거나 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권력 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1987년 개헌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명문화되었고, 계엄과 관련된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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